[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0일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박 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오전 0시5분께 지하철 5호선 송정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자는 20대 여성의 몸을 10여 분 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 씨는 이 여성 옆 자리에 앉아 마치 연인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며 여성을 껴안고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칸에 타고 있던 한 시민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다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여성을 깨워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해 박 씨의 덜미가 잡혔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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