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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초기 임대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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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규정이 생길 전망이다. 택지나 기금을 지원받지만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스테이 성과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연구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 최근 국토부장관에게 중간보고했다. 뉴스테이는 의무임대기간(8년)이나 연간 임대료 상승폭(연 5%)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초기 임대료는 개별 사업주체가 자유롭게 정했다. 이에 주변 시세와 비슷해 고소득층만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 연말께 나올 개선방안에는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뉴스테이의 경우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하로 책정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입주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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