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앞으로는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시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해 민원인은 등기 수수료 면제는 물론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처리되는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로 처리해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해 건물표시변경 등기수수료(3000원)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이 등기 수수료를 전자 납부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더욱이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다르게 관리돼 발생하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도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홈페이지(http://www.eais.go.kr)에 건축물 용도변경 또는 증축을 신청하고 그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완료돼 건물표시 변경등기를 위한 업무처리도 훨씬 쉬워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것"이라며 "더불어 민원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늦게 신청해 발생하던 과태료가 사라지고 등기신청 수수료 면제 등으로 인해 연간 93억원의 비용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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