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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올해 대비 16.4%↑(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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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올해 대비 16.4%↑(상보) 지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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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폭은 전년(7.3%) 대비 두 배 이상 오른 16.4%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07년(12.3%) 이후 처음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만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154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율은 23.6%다.

이날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7530원(16.4% 인상), 경영계는 시급 7300원(12.8% 인상)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갔고 15표 대 12표로 노동계 안이 결정됐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서로 양보한 끝에 도출한 합리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정치적 입장이 들어간 표결 결과라며 전원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초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 최저임금안으로 올해보다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2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올해(6470원) 대비 47.9% 오른 957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3.1% 오른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었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의 첫 출발점 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매년 15.6%씩 인상해야만 한다. 이번 인상률은 이를 웃돌았다.


이날 의결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다음달 5일까지 최종 결정, 고시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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