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 위원들이 제시한 2차 수정안이 1차 수정안보다 크게 줄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안 격차는 1590원으로,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1차 수정안(노동계 9570원, 사용자 6670원)보다 격차가 크게 줄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지만,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수정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현재 수정안을 놓고 중재 중이다. 이들은 다시 추가로 수정안을 노사 양쪽에 요구할지, 자체 중재안(심의 촉진구간)을 마련해 내놓을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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