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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 강남 아파트 실거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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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실제 거주" 주장…"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송구"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강남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을 부인했지만, 실제 그 아파트에 거주한 흔적이 없어 사실상 투기라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00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56.57㎡)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주민등록등본상 2008년 9월∼2011년 1월까지 실제 거주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한국전력과 상수도사업본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이 모두 기본료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 후보자가 실제 거주해온 서울 강서구 아파트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은 종전 수준으로 계속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곳(개포동 아파트)은 전기 사용료가 발생치 않았고, 오히려 사람이 안 살았다는 곳(강서구 아파트)에서 사용료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개포동 아파트를 3억원에 매입한 2000년까지 이 후보자가 성균관대 부교수로 재직한 점을 들어 "7년간 3억원을 모을 수 없는 급여 수준이었던 만큼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도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 측은 "당시 가양동 아파트와 개포동 아파트 2곳을 오가며 생활했다"며 "개포동 아파트에 거주하며 납부한 아파트 관리비와 도시가스비 내역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개포동 아파트 매입 자금에 대해서는 "매입가격은 2억9000만원이나 당시 전세보증금(8500만원)을 끼고 2억500만원에 구입했고, 부교수 등으로 재직하며 모은 돈으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은 개포동 아파트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과 취·등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었다. 민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내 권모 씨는 지난 2000년 6월 개포동 아파트를 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고 강남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아파트 매매 계약서상 실제 거래금액은 2억9000만원으로, 권씨는 1억7000만원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후보자 측은 672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실제 거래금액인 2억900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1642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며 다운계약서를 통해 1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 매매계약은 2000년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원칙에 어긋나는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해 지금까지 17년 동안 보유하고 있고 실제 거주하기도 해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라며 "세금차액과 관련해서는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며 현 시점에서 납부가 어려울 경우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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