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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자치분권전략회의' 출범…지방분권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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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서 결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13일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사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을 보고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대변인은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기획·실행할 추진체 구축체계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공약과 국정과제,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컨트롤 타워 구축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지방분권체계는 특별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해 조속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 지방분권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지방분권TF 명칭은 '자치분권전략회의'이며, 오늘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의 출범식을 가졌다"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9월 말 출범을 목표로 개편 후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위원회 재가동 시점에 맞춰 지방분권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늦어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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