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판례에서 위법적으로 저해되는 자치권의 경계와 범위 재확인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18일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못한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중앙정부가 명령, 규칙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제하고 조직과 재정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누리과정예산처럼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된 청년수당도 마찬가지다. 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없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조정결과 이행의무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으로 강제해 자치사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헌법과 법률, 판례 내에서 위법적으로 저해되는 자치권의 경계와 범위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자치입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다르게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해 중앙 정부가 정하는 기준은 인건비 등으로 최소화했다.
시는 자치헌장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시정 및 의정에의 참여권한, 주민 자치권 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장혁재 시 기획조정실장은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행정체계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시행하기 어렵다"며 "이번 자치헌장 조례가 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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