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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면서 을'인 中企…김상조의 묘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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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면서 을'인 中企…김상조의 묘안은 ▲중소·소상공인 단체장들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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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내 농기계시장 2위인 중견기업 대동공업은 기존 농기계 시장의 포화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10월 CT트랙터라는 신개념 트랙터를 출시했지만, 판매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제품을 떠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적발, 1억48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렸다.


'갑질'은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약자로 분류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역시 더 약한 사업자나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하는 일이 허다하다. 약자를 돕겠다며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과의 만남을 가진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고민 역시 거기에 있었다.

김 위원장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소상공인 단체 회장 및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안에 갑·을을 넘어 갑·을·병·정이 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갑의 횡포' 근절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스스로도 갑질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모임의 중요한 성과는 세 단체의 사정이 약간씩 달라 서로서로 콘플릭트(conflict·이해상충)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이해가 각각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을 입장인 중견기업이라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갑이 될 수 있고,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는 공정위가 중소기업·소상공인계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려면 소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소상공인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제도개선만으로는 쉽지 않다"며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선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어도 의도하지 않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중소·소상공인 사업자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향후 각 중소기업 분야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공정위 국과별로 관련 업종에 피드백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공정위에 대한 불신을 딛고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의 내내 공정위에 대한 질책이 있었다"며 "중소·소상공인 모두가 과거 공정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는 점을 아프게 생각하고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제재를 받은 건의 79%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이 보호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공정거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규범(Code of Conduct) 제정과 법 위반 예방교육 실시, 법 위반 회원사에 대한 자체 징계조치 등 자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도 충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는 솔직히 중소기업 단체들이 좀 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다"며 "우리나라의 중소 사업자단체들이 회원사 전체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회장단을 맡고 있는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14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데 대해서는 "그 때(14일) 가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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