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 사이에 금전 관계가 얽히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카페 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 대표 손모씨(47)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소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여자 연예인 김모씨(28)가 결별을 통보하자 언론에 사생활과 사적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김씨가 감정 기복, 여자 문제 등을 이유로 결별을 요구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 출연을 못하게 하겠다"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현금 1억 6000만 원, 시계 2개, 귀금속 3점, 가전제품 3개, 구두·가방 등 금품 57점을 손씨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에도 손씨는 김씨에게 문자를 보내 해외 여행비 2억원, 이사 비용 2억원, 월세 6천만원 등으로 들어간 현금 10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손씨는 검찰에 기소가 된 것과 관련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내가 협박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후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김씨가) 1년 반 동안 잘 만나고 돈을 쓰다가 '결혼을 할거냐. 안 할거냐'고 하자 일방적으로 잠수를 탄 것"이라면서 지난 1월 김씨를 상대로 혼인빙자사기 민사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1억 6,000만원을 갈취했다고 알려진데 대해서는 "당한 것이 억울해 순간적으로 돌려받은 것"이라며 "이미 (김씨에게) 돌려주고 검찰에서 증빙했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김씨를 상대로 형사 소송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 사이에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고소건에 대해 김씨 측은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네티즌들은 "연인 사이는 둘만 알겠지만 동영상으로 협박하는 것은 비상식적", "1년 교제에 10억원이 오갈 수 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났다면 이런 기사도 나오지 않았을 것", "한때 좋아서 만났을텐데 끝이 안타깝다", "결혼을 전제했더라도 자발적으로 돈을 쓴거라면 헤어지고 돌려달라는 건 너무 치졸한 것 아니냐" 등 사생활 폭로로 이어지고 있는 연인의 결말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영아 기자 c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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