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소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1심 무죄판결
"인권검찰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해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유명연예인 박모씨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논평을 통해 "자신의 불법적 행위에 따른 결과였음을 이번 재판을 통해 확실히 깨닫고 인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총 384개 단체로 구성된 위원회는 "유흥업소 종업원과 유명 연예인 사이에 일어난 성폭력 주장은 쉽게 꽃뱀 서사에 휩싸인다"며 "이러한 통념이 팽배한 현실에도 고소인은 더 이상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정당한 싸움을 이어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소가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한 의도적인 거짓 고소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무고죄의 무죄 판결은 당연한 일"이라며 "검찰은 이번 판결의 결과를 아프게 받아들이고 인권검찰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일 유명인 박모씨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 무고 및 명예훼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졌다. 배심원단 총 7명의 평결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고 결과는 만장일치 무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고소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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