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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현장 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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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 이용자 나이 확인할 수 있는 설비 갖춰야
흡입형 비타민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 가능

성폭력 신고현장 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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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현장에 대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면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앞으로는 입구에 안내창구와 안내인이 없는 숙소인 '무인텔'의 경우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개정령에 따르면 무인텔을 운영하는 수박업자는 종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개정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숙박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흡입형 비타민제 등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조 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에 해당 물건을 매개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이용할 우려가 있을 것, 청소년유해약물과 형상·구조·기능이 유사해 해당 물건의 반복적 이용이 청소년유해약물의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생긴 흡입형 비타민제 등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실제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일선 학교에서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2016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소년의 16.9%가 최근 1개월 동안 흡입형태의 비타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청소년유해행위와 청소년흡연 예방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국 270여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관련 업소들을 적극 계도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와 협조해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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