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커피스미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호식이두마리치킨과 미스터피자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진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불매운동까지 벌어진 바 있어 커피스미스도 이러한 후폭풍을 당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손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언론과 소속사에 꽃뱀이라고 알리겠다"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손 씨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지만,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손 씨의 협박은 더욱 집요해져 자신이 선물한 가구와 현금 1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현금 1억6000만 원, 시계 2개, 귀금속 3점, 가전제품 3개, 구두·가방 등 금품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손 씨에게 보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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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손 씨는 한 매체를 통해 "억울하다"며 "제 입장에서는 1월부터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또 1억 6000만원을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현재 커피스미스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열리지 않은 상태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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