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이 정씨만 지원" VS 삼성 "정씨만 지원한 것 아냐"
-정유라 "삼성 지원받는 다른 선수들 있었다…타던 말 다른 선수 줄까봐 걱정"
-출석 안한다던 정유라, 이날 오전 갑자기 출석…정유라 변호인 "특검 압력 탓"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만을 위해 승마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정유라씨 본인의 증언이 나왔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정씨가 출석했다. 정씨는 삼성에서 승마 관련 지원을 받았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정씨에 삼성이 정씨만 승마 관련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말의 소유권이 삼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신문했다.
◆정유라 "삼성이 다른 선수들과 함께 승마 지원한 것…다른 선수에게 자신이 타던 말 줄까 걱정했다"=정 씨는 "삼성에서 나를 단독지원한다고 들은 적이 없고, 다른 선수들과 함께 지원한다고 들었다"며 " 다른 선수들이 오면 내가 타고 있던 말 살시도를 다른 선수에게 줄까봐 어머니(최순실)에게 다른 선수들이 언제 (훈련마장에)오는지 여러 차례 물었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어머니가 걱정말고 네 것처럼 타면 된다. 다른 선수들도 올 때가 되면 올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살시도의 이름을 살바토르로 바꾸게 된 것은 삼성에서 이름을 바꾸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며 "어머니가 '삼성에서 이름을 바꾸라고 한 것이니 토 달지 말고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직 다른 선수가 오지 않은 시점에 '공주승마'로 문제가 됐던 내가 삼성이 소유주인 말을 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화를 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비타나를 다른 말로 교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비타나 상태를 아무도 신경쓰지 않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말의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에 내가 타던 말을 '내새끼'라고 표현한 것은 말이 내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다른 선수들 처럼 내가 타는 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특검 "사실상 말 소유권 넘긴 것…삼성이 소유주였다면 비싼 말 건강 악화될 때까지 직접 돌보지 않고 뭐했나" VS 삼성 "말 건강 관리는 코어스포츠의 책임…정씨만 지원한 것 아냐"=특검은 "최씨가 정씨에게 '네 것처럼 타라'고 말한 것은 삼성이 말의 소유권을 사실상 최씨와 정씨에게 넘겼다는 증거"라며 "삼성측이 주장해온것처럼 삼성이 진짜 말 소유주였다면 비타나가 비싼 말인만큼 말 상태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이 말 이름을 바꾸라고 한 것도 정씨를 단독 지원했다는 증거가 드러날까봐 우려한 것"이라며 "삼성이 정씨만을 위해 승마 관련 지원을 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삼성측 변호인단은 "삼성은 정씨의 증언처럼 삼성은 정씨를 단독 지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과 함께 지원한 것"이라며 "정씨가 다른 선수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거"라고 반박했다. 이어 "말의 상태를 신경쓰지 않은 것은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코어스포츠가 말의 건강 관리 등을 전담하기로 해 한국에서 삼성사람이 독일까지 가서 직접 살필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씨가 정씨에게 '네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것 처럼 타면 된다'고 말 한 것도 최씨와 정씨 모두 소유권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어스포츠 직원으로부터 출전 지원을 받은 것 역시 코어스포츠가 페이퍼컴퍼가 아니라는 증거"라며 "오늘 증인은 그간 특검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다수 했다"고 강조했다.
◆출석 안한다던 정유라, 갑자기 출석한 이유는…정씨측 변호인 "특검의 위법행위이자 범죄적 수법"=정씨는 전날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의 증인 출석 배경에 특검의 압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정씨가 이번 출석에 대해 어느 변호인과도 사전에 상의하거나 연락한 바 없다"며 "정씨가 이날 새벽 5시쯤 집을 나가 앞에 대기 중이던 승합차에 승차한 후 종적을 감췄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에 이 같은 방법으로 증인을 인치하고 5시간 이상 사실상 구인·신병확보 후 변호인의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세운 행위는 위법이자 범죄적 수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은 "정씨가 오늘 이른 아침에 연락을 해 '고민 끝에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원까지 이동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 승합차를 지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씨는 "여기에 나오는 데 여러 만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나오기 싫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3차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증인이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러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공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2시30분께 마무리됐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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