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카드 마일리지 공제 이용은 법적 조치 전까지 유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일등석·비즈니스석 라운지 서비스를 일반 승객에게 판매해 논란이 된 아시아나항공이 라운지 유료 서비스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12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일인당 3만원을 받고 일반 승객들이 라운지를 이용하도록 한 서비스는 법리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오늘부터 일시 중단할 것"이라면서 "일등석·비즈니스석 승객과 우수회원 자격으로 라운지를 이용하는 승객과 제휴카드, 마일리지 공제 승객의 입장은 유지한다"고 말했다.
현금 이용없이 마일리지 공제와 신용카드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만 라운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해 온 대한항공은 법적 조치 전까지는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공제를 통한 라운지 이용은 고객서비스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면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공항경찰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상무 A(54)씨와 아시아나항공 상무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각각 입건했다.
두 항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라운지를 운영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 승객에게 음식과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항공사가 일등석·비즈니스석 승객들이 이용하도록 돼 있는 라운지를 항공사 마일리지를 차감하거나 신용카드 결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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