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정원 '댓글부대'를 이용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24일로 연기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늘 언론에서 보도된 문건 내용을 반영해 최후 의견 진술을 하게 해달라"며 결심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4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문건 내용을 최후 의견 진술에 반영하기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이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으로 알려졌으며, 2011년 10월2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과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범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계별 대책 등을 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해당 문건의 작성 및 보고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10여분 간 휴정하고 논의한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동안 방대한 양의 증거조사가 진행된 만큼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이 문건에 대해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고, 그런 문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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