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 의원, 김현 대변인,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언제든지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으나 그럴 경우 충돌이 일어나고 컴퓨터 등을 빼앗길 걸 우려해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을 보인다"며 "대선개입 내용이 수사기관과 언론에 공개될 수 잇다는 두려움에 스스로 밖에 나가지 않은 것 일뿐이므로 감금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 주변에 경찰력이 배치돼 있었고 경찰과 피해자가 서로 원활히 연락했을뿐 아니라 경찰이 피해자에게 안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만 있었다면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판결 직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판결해준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무죄를 통해서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의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시도했고 요원이 이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며 "검찰과 국정원, 당시 박근혜 후보까지 공모한 사법농단 행위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찾아가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고의로 김씨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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