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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이젠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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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장애인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을 이젠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 소득과 재산 등 자격을 매년 확인해 신청 안내를 하기로 했다.


장애인연금, 이젠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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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소득, 재산 등 자격을 알아서 판단해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의 신청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년 변경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이 같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장애인연금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1만7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정태길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8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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