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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사망아동에게도 지급된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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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지난 5년간 974억원 부당 집행


이중국적·사망아동에게도 지급된 '양육수당' 어린이집(해당 사진은 본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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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974억원이 이중국적·사망 아동에게 잘못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경기 김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16만627명에게 양육수당 973억9300만원이 지급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해야 한다. 90일 이상 해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 등이 해외에 있는 이중국적자 등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2012년 8600만원(270명), 2013년 219억 3300만원(3만9885명), 2014년 341억1400만원(5만61명), 215년 381억5800만원(5만3530명), 2016년 23억4800만원(1만2450명), 2017년 1~5월준 7억 5400만원(4431명) 등이 지급됐다.


또 서울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5353명의 해외체류 아동에게 31억2960만원을 잘못 지급했고, 서초구(27억3385만원·4620명), 송파구(27억2095만원·4589명) 등 강남 3구의 지급 오류가 두드러졌다. 이어 강서구(15억8410만원·2625명), 동작구(14억9430만원·2491명), 관악구(14억6950만원·232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심지어 사망한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2012년 1160만원(19명), 2013년 2670만원(78명), 2014년 2280만원(61명), 2015년 940만원(20명), 2016년 480만원(11명), 2017년 1~5월 60만원(2명) 등 최근 5년간 191명의 사망 아동에게 총 759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복수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누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보완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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