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민대통합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등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했던 5개 위원회가 폐지됐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대통합위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던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정부3.0 추진위원회가 모두 없어졌다.
국민대통합위, 청년위원회, 문화융성위는 2013년 5월 설치됐고, 통준위는 2014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통일대박론'에 따라 같은 해 3월 만들어졌다. 정부3.0추진위는 2014년 6월에 생겼다.
정부는 또 6·19 부동산 대책을 법제화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고, 광명시 공공·민간택지와 부산 기장군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이밖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개정안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채굴권 연장허가 신청을 받으면 14일 안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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