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경본부, 지자체 도와 안전관리 강화 나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해 7월 충북 괴산군 달천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수상오토바이 1대에 5명이나 탄 채 운행하다가 전복되는 바람에 1명이 사망했다.
#. 같은 달 충남 태안군 구름포해수욕장에서 5명이 수상오토바이에 연결된 워터슬래드 탑승 중 수상오토바이가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1명이 바다에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세월호 사고 후 잠시 줄어들었던 수상레저 인구가 다시 급증하면서 각종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바다와 강, 호수 등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세월호 사고 직후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2년 392만4000명에서 2013년 449만명으로 늘었다가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2014년 327만9000명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곧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2015년 443만7000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457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수상레저사업 등록숫자도 2012년 914개에서 2014년 893개까지 줄었다가 2015년 974개, 지난해 1014개로 다시 늘어났다. 이들 사업장이 보유한 수상레저기구 숫자도 2012년 1만598대에서 계속 늘어나 지난해 1만3708대를 기록했다. 각종 수상 레저 기구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자 숫자도 지난해 1만6511명이 새로 취득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총2만1958대로, 모터보트 1만3989대, 고무보트 2424대, 수상오토바이 4940대, 요트 605대 등이다.
이러면서 사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해수면에서만 총 85건의 사고가 발생해 96명이 죽거나 다쳤다. 연도 별로는 2014년 36건 2015년 24건, 지난해 25건 등이다. 유형 별로는 충돌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추락 14건, 침몰ㆍ전복 각 7건, 표류 4건, 화재 3건, 기타 20건 등이다. 인명 피해는 경상 63명, 중상 25명, 사망 8명 등이다. 연도 별로 2014년 41명, 2015년 27명, 지난해 28명 등이다.
내수면에서도 지난해에만 22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기구 별로 워터슬래드(바나나보트)가 1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웨이크보드ㆍ수상스키 각 19건, 래프팅 19건, 모터보트 6건, 카누 1건, 기타 14건 등이었다.
이에 해경은 수상레저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담당하고 있는 강, 호수 등 내수면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의 80% 정도가 내수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담당한 각 지자체들이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경은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장 점검,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 준수 의무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또는 음주 조종 ▲정원초과 ▲야간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은 야간운항 ▲금지 구역에서의 운항 ▲사업장 또는 기구 미등록 ▲원거리 활동 미신고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ㆍ교육도 강화한다. 구명조끼, 안전모 등 착용 캠페인 영상과 포스터ㆍ리플릿ㆍ스티커 등을 약 15만 부 제작해 전국 수상레저사업장 및 지자체에 배포했다. 전국 11개 해경서에서는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레저동호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경본부 해양안전수상레저과 관계자는"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상레저 활동자들 스스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스릴과 재미를 느끼기에 앞서 반드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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