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중소 물류업체들을 위한 맞춤형 우수녹색물류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 분야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우수녹색물류 인증제도’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연다.
우수녹색물류 인증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친환경기업이 되기 어려웠다. 그런 점을 반영해 이번에 평가 기준을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눠 이원화한 것이다. 전담 조직이나 투자 규모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 중소·중견 물류업체의 현실에 맞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개편된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인증에 소극적이었던 중소·중견 물류업체들의 참여가 늘어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수녹색물류 실천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친환경기업이라는 홍보 효과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물류시설 우선 입주, 해외시장 개척 지원, 친환경 물류 지원사업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우수녹색물류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뮬류업체는 교통안전공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지정센터에 관련 서류를 오는 9월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지정 유무가 정해진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오는 11월1일 ‘물류의 날’ 행사에서 국토부 장관 명의의 지정증을 받게 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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