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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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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지급한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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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들이 2015년 이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을 지급한다.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수당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하라고 지시해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에 초과근무수당의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도는 공문에서 "공공기관의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며 "2015년 3월 이후 공공기관의 관련규정 개선을 추진해 현재는 전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규정 개정 전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지급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지시는 2015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산하기관이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 내규를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기관 노조는 차액 소급지급을 위한 소송을 통해 수당 미지급분을 돌려받기도 했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노조가 2015년 승소해 직원 250여명이 28억원의 미지급분을 돌려받았다 .경기신용보증재단도 2015년 노조가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도는 다만 공문에서 소급지급 범위를 소멸시효 중단시점(사측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분 지급계획 통보 시점)부터 과거 3년간 미지급분으로 한정했다. 금액 산정은 노사협의에 의해 진행하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했다. 예산확보는 기관별 자체 예산으로 선 지급한 후 부족분은 도가 2차 추경예산에 1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급 지급해야 할 금액이 기관별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기관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공문이 전달된 후 기관별로 노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2차 추경 전까지 산하기관이 소급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산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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