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준영 기자]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가 숨진 고(故) 백남기씨의 사건으로 문제가 된 살수차 직사살수에 대해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이찬열 위원장)에 참석한 박 후보자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자유라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면서 “그러나 공공복리나 질서유지, 안전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고,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질의에 나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사살수는 흉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며 후보자의 생각을 묻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람을 향해 직사살수하는 것은 정의와 인권의 보루인 대법관 입장에서는 막아야 하고,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박 후보자 역시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양성평등 및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한 대법 판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과 지혜, 열정을 모두 쏟겠다”며 “여성 대법관 한 명이 늘어난 형식적 의미의 다양화에 그치지 않고, 저를 통해 우리사회의 보다 다양한 가치들이 대법 판결에 투영될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다양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비(非)서울대, 여성, 현직 부장판사(서울고법)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관에 임명되면 박보영·김소영 대법관과 함께 여성 대법관 3명이 재직하는 첫 사례가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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