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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원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진상조사단(단장 김관영 의원)의 대면조사에서 공명선거추진단장인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이번에 보고를 받고 조작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진상조사단으로부터)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 맞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며 "김 의원으로부터 '조사단장으로 판단해볼 때 이유미 당원의 단독범행'이라는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에 대해 박 비대위원장은 당 조사에서 단독범행으로 나왔고 앞으로 검찰 조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앞으로 몇 가지 확인해볼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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