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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판매업자 동물 번식·수입금지 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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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동물을 번식·수입할 수 없게 되며, 동물생산업자와 동물수업업자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동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가 강화된다. 반려동물 경매장을 통한 불법유통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매장을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하고 시설, 인력기준이 마련된다.


또 영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영업행위를 홍보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영업소명,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토록 하고, 동물장묘업체의 경우 동물 화장시설내 설치할 수 있는 화장로 기수에 대한 규정이 그간 없었으나 3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영업의 종류별 시설, 인력기준에 미달하거나, 휴폐업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아울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축산물의 범위를 식육, 포장육, 우유, 식용란 외 그 가공품으로 확대됐다.


반려동물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방식 외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자체는 직접 또는 위탁해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유실, 유기동물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해 등록된 동물인 경우 지체 없이 소유주에게 보호 중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매장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영업장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물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복지축산 인증표시 대상을 확대해 동물복지 축산 인증 축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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