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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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꽝 아이템과 유료 캐시 아이템은 포함 제외시켜야
1회 또는 10회 구매가격 이상 아이템 제공해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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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희귀 아이템 확률이 공개되며, 꽝 아이템이나 유료 캐시는 확률형 아이템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모바일ㆍPC용 게임 아이템 중 구입 후 열어보기 전까지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품을 말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업체들의 주 수입원이지만 이용자들에게 과금을 유도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은 ▲확률 공개방식 개선 ▲희귀아이템 관련 추가 조치 도입 ▲적용대상 범위 확대 ▲자율규제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자 금기사항·준수사항 등으로 요약된다.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에서는 아이템 판매 시 금기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꽝' 아이템을 포함시킬 수 없고, 허위나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유료캐시를 포함시켜서도 안된다. 또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필요한 '필수 아이템'도 제외하도록 했다.


게임업체가 확률형아이템으로 유료아이템을 제공할 경우, 1회 또는 10회 구매가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제공해야 한다.


'확률 공개 방식'도 구체화 된다. 업체들은 이용자 관심이 높은 확률정보를 제공할 때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구성 비율'과 '확률형 아이템의 등급별 구성비율'을 각각 공개해야한다.


'등급별 구성비율'을 공개할 때는 '합산확률'을 공개하거나 '최소-최대확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등급별 구성비율을 공개할 때는 추가로 희귀 아이템의 개별 확률과 출현현황을 공개하고 일정 구매회수(금액)기준에 도달한 이용자에게 희귀 아이템을 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적용 대상도 기존 온라인·모바일게임에서 전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게임산업협회는 향후 자율규제 평가위원회가 구성된 후 적용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게임 확률을 공개하는 위치는 '게임 내 등'으로 규정돼있다. 게임업체들이 게임 내에 확률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확률 정보가 어디에 공개돼있는지만 게임 내에 안내하면 된다.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게임업체는 내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자율규제 강령에 위배되는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하고 위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게임산업협회는 자율규제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사후관리, 인증절차를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을 제3의 기관에 위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준수 권고, 경고, 위반사실 공표,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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