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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중기청,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설명회 및 전문가 상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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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알아두면 돈 되는 조세절감 방법 알려 드려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중소기업들의 창업·투자·고용 촉진,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조세감면 제도에 대한 전문가 설명회 및 상담회가 열린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2017년도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책자를 발간하고, 중소기업 조세지원 설명회와 함께 세무전문가의 현장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 등 전국 5개 광역권을 순회하면서 진행되는데, 호남권 설명회는 7월 6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투자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청년고용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무관련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중기청 비즈니스 지원단에 소속된 세무·회계 전문가와의 1:1 현장상담도 이루어지는데,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김진형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조세지원제도를 널리 알려 창업 활성화,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하여 중소기업 조세지원 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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