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조작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를 구속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해 당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씨로부터 조작 자료를 제공받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당 공명선거추진단 핵심 관계자들까지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람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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