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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씨가 29일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7시50분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안이 중대하여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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