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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소비자 소액피해 구제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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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소비자 소액피해 구제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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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 수를 3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9일 김 위원장은 충북 음성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 개원 3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 축사에서 "소비환경이 급변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간의 유기적 협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분쟁조정 위원 수를 현행 3배로 증원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분쟁조정 사건이 연 3000건에 달하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은 제한적이라는 인식에서다.


그는 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소비자 문제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소비자 안전문제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소비자 관련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들이 제공해 온 가격·품질 등의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정보 소외계층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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