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화에스앤씨와 동일, 대경건설 등 지난 3년간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11개 대·중견·중소기업 명단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된다.
공정위는 29일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 공표했다.
공표 대상이 된 11개사는 ▲한화에스앤씨 ▲동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이다. 공정위는 내년 6월 28일까지 1년간 이들 11개 사업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상습법위반사업자는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적돼 쌓인 벌점이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다. 공정위는 2010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2011년부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공개해 왔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개사, 중견기업이 4개사, 중소기업이 6개사다. 이번 명단에 포함된 유일한 대기업인 한화에스앤씨는 한화 계열 시스템통합(SI) 기업으로, 김승연 한화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가 50%를 소유하는 등 오너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업체다.
중견기업 중에서는 동일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 신성에프에이 등이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체인 동일은 2년 연속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횟수 4회, 누산벌점 11.25점으로 가장 높은 벌점을 기록했다. 에스피피조선과 현대비에스앤씨도 2년 연속 상습위반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이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중 대경건설은 3년 연속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됐으며, 벌점도 8.50점으로 중소기업 중 가장 높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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