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최씨를 기소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나란히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와 특검은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최씨의 이화여대 업무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헤아리기 어렵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 측은 1심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정유라와의 공모 관계 등 사실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 측 역시 법원이 최씨에게 적용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특검이 구형한 7년보다 적은 형이 선고된 데 대해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함께 1심 선고를 받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류철균 교수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특검 관계자는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 교수에 대해서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기간은 이달 30일 자정까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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