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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회장, 고소 여성과 3억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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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회장, 고소 여성과 3억에 합의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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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최근 물의를 빚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해당 피해 여성과 3억원에 합의했다.

28일 법조계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최호식 전 회장은 성추행 피해여성과 접촉해 3억원에 고소 취하 합의를 봤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피해 여성측은 당초 10억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3억원에 합의했다”며 “최 회장 측은 이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했으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이라 밝혔다.

이후 피해 여직원은 최 전 회장 변호인을 통해 고소 취하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에게 강제추행·체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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