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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회장 불구속 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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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회장 불구속 수사 결정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21일 오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로 출두해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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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63)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3일 최 전 회장에 대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 지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피해자ㆍ참고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경찰을 수사지휘하면서 최 전 회장은 구속될 위기를 피하게 됐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를 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해당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직원은 호텔 로비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호텔을 빠져나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5일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범죄가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닌 것을 고려해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최 전 회장은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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