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KGP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엠텍에 대해 경영 참여 권리를 행사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KGP는 먼저 전날 아이엠텍이 진행하고 있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금지시키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의정부 고양지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오는 29일이 납입일임에 비해 시간이 촉박하지만 추후 KGP는 신주상장효력까지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KGP와 코리아콘소시엄이 경영참여 지분으로 우리이티아이로부터 아이엠텍 주식 각 5%와 17%의 지분을 인수했고, 트라이베카투자조합이 투자목적으로 12%의 지분을 각각 인수했다, 그 후 KGP를 제외한 코리안컨소시엄과 트라이베카투자조합 지분은 모두 반대매매돼 지분이 없어져 6월19일자로 KGP가 최대주주가 됐다.
KGP 관계자는 "그간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에도 침묵해왔다"며 "코리아컨소시엄이 인수합병(M&A)을 추진한 후 김승구 대표가 선임되는 등 자신들의 보드(BORD)로 채운 후 해당 주식이 전부 반대매매되는 전형적인 무자본 M&A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계속 하락하는 아이엠텍의 주가에 KGP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평가에서도 손실이 커지자 더 이상 아이엠텍의 경영진에게 회사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 경영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회사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방안이다.
KGP 관계자는 "아이엠텍의 경영권 행사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계장부열람이나 주주총회 개최요구 등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엠텍은 LG전자의 휴대폰에 납품하는 안테나 제조업체로 연 매출액 800억원에 이르는 회사다. 과거 우리이티아이가 최대주주로 있다 2015년 11월 상장 1년여만인 지난 1월18일 코리아컨소시엄 등에게 35%지분을 330억원에 매각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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