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9월1일부터 신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세금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도내 녹색 건축물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인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다만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동ㆍ식물원, 냉난방시설이 없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설계 과정에서 LED조명 등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높여야 한다. 또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관리 체계 등을 반영해야 한다.
도는 공공건물은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신ㆍ재생 에너지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데 비해 민간건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권장 사항으로 법적 제재는 없다. 하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을 받고,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그린1등급)을 받을 경우 용적률 및 높이제한이 6%까지 완화되고,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 15% 감면된다.
윤태호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민간건물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시행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는 건축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기준인 만큼 제도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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