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서 보수 규정 전부 개정안 통과시켜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올해 1월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폐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연금노동조합은 공공기관이 이사회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사는 전날 3ㆍ4급 직원에 대해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노사협의에 들어갔다.
한편 성과연봉제는 이사회가 지난해 5월 서면결의를 통해 3급 이하 전 직원에게 적용,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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