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 제39사단 사단장인 문 모 소장이 공관병, 운전병, 전속부관 등을 상대로 소위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제39사단 사단장인 문 모 소장이 폭언과 욕설에 가혹 행위는 물론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문 소장은 지난 3월 30일 술을 마시고 한밤중에 공관으로 들어와 공관병과 함께 복도를 걷던 중 갑자기 공관병의 목덜미를 두 번 치고 뺨을 한 차례 때렸다. 문 소장은 공관 텃밭 관리, 수십 개에 달하는 난초 관리 등을 공관병에게 맡겼고, 자신의 대학원 입학시험 준비와 과제를 위한 자료 조사를 지시했다. 운전병에겐 수시로 욕설을 퍼부었다.
센터는 문 소장이 담배를 피울 때 전속 부관에게 재떨이를 들고 옆에 서 있게 했고, 회식에서 자신이 입을 사복을 코디해서 가져오라고 시키고는 마음에 안 들면 폭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금 뜨는 뉴스
제보자 중 한 사람이 지난달 자신이 겪거나 목격한 피해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지만, 육군본부 감찰실은 '사적 지시는 인정하지만,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보된 내용은 군형법 제60조 군인 등에 대한 폭행,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되지만 육군본부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센터는 "문 소장이 사회에선 상상할 수 없는 갑질을 한 것은 현대판 사노비 제도이자 군의 오랜 적폐인 장군 공관병, 개인 운전병 제도가 온존하기 때문"이라며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기조에 맞춰 공관병ㆍ운전병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