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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公約과 空約 사이]"사업 넓힌다"고 했지만..윗돌빼서 아랫돌 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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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도시재생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행 법령에 국한하지 않고 다각도로 지원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실제 사업대상이나 지원금액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다른 명목으로 진행하던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근거해 지원하던 사업을 도시재생으로 이름만 바꿔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 10조원을 투입기로 한 도시재생 뉴딜이 '조삼모사'식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도시재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뉴딜정책을 가다듬으면서 기존 사업유형 외에 다양한 사업을 도시재생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시재생이란 낙후된 도심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해마다 공적재원 10조원을 투입해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강현수 국정위 전문위원은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유형을 각 지자체나 지역주민이 주도해 채택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에 한정하지 않고 추진하는 방식을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정부 주도 공모에 지자체가 신청, 선정된 사업에 일정 규모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경제기반형ㆍ근린재생형 등 유형을 나눠 사업비의 절반 가량을 국비로 지원하며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융자형태로 일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가 도시재생과 관련해 당초 올해 잡은 예산 규모는 1450억원 정도다.

국정위가 검토중인 방안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 대상이나 지원규모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에 다른 법령에 근거해 지원하는 사업을 명목상 도시재생으로 돌리는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 연 10조원 사업이란 공약을 맞추기 위해 기존 사업이 도시재생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도 재정비촉진사업이나 역세권 개발사업, 산업단지 재생사업, 항만 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도시재생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다. 가령 특정 지역의 낙후된 시장을 개선키 위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존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했는데 앞으로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도시재생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비 지원규모를 늘리는 방안이나 기존 정부 주도의 공모형 사업방식을 지자체가 제안하는 사업 위주로 하는 방안은 조만간 가시적인 정책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이재준 국정위 전문위원은 "기존의 공모형 사업보다는 지자체가 제안하는 사업을 병행하거나 주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법 등을 잘 살펴보고 국정위나 관련부처에 제안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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