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장병들의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병장들은 한 달에 40만5669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과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병사들의 (병장 기준) 봉급을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30%를 적용한 인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2020년에는 40%로 인상해서 지급하고 2022년에는 50%를 인상 적용해 공약을 명백하게 이행하겠다"면서 "장병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강한 군대를 만드는데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병들의 급여 인상 기준은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급여 인상 적용 대상은 국방부 소속 국군 장병은 물론 의경 등 모든 장병에 해당한다.
국정기획위 설명에 따르면 2020년 병장의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 135만2230원의 40%인 54만892원이 되고, 2022년에는 50%가 적용되어 67만6115원으로 올라간다. 장병들 급여를 인상했을 때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 이 위원장은 "내년에는 7600억원이 소요되고 2022년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다해도 소요되는 재원이 4조9000억원가량 든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병사들의 봉급 인상을 고려해 병사들이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전역할 때 1년치 등록금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만약 창업하겠다면 창업 종잣돈 비용 정도는 적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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