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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손목 비틀어 하도급대금 깎은 현대위아…공정위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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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손목 비틀어 하도급대금 깎은 현대위아…공정위 과징금 철퇴 ▲부품 납품과 클레임 비용 분담 흐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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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영세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깎고, 이들에게 소비자 클레임비용까지 전가한 현대위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현대위아가 이같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현대위아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전자입찰시스템(A-ONE)을 통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그 중 24건의 최저가 입찰에 대해 뚜렷한 이유 없이 추가로 금액인하 협상을 해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A사업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이 1억4252만원으로 정해졌지만, 현대위아와의 추가 협상 결과 최종 하도급대금은 1억3752만원으로 정해졌다. 업체로서는 500만원 손해를 본 셈이다. B사업자도 당초 경쟁입찰을 통한 하도급대금은 4억1371만원으로 정해졌지만 추가 협상결과 3억8663만원으로 하락, 2700만원이나 손해를 봤다.

소비자들의 클레임으로 인한 손해도 하도급업체에 전가했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로부터 총 37억8000만원의 클레임 비용을 제기받고, 이 중 5억1000만원(13.5%)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 하지만 이 중 3400만원은 현대위아에게 책임이 있거나 하자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인데도 수급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위아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도중, 지난 1월 부당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향후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입찰시스템도 정비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대위아의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45개사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인 점, 법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경쟁입찰 방식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깎는 사례' 등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두산중공업과 포스코아이씨티 등도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부당 대금 결정·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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