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인터넷 오픈마켓 할인판매를 방해한 필립스코리아(옛 필립스전자)에 1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가 필립스코리아에 과징금 부과를 처분한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필립스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리점을 통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 제품을 판매하는 필립스는 온라인 가격경쟁이 심해져 오프라인 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자 2010년 8월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책에 나섰다.
이들은 49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며 오픈마켓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오픈마켓에 싼값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을 찾아 제재했다. 포장 박스에 회사 측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 대리점을 찾아낸 후 출고 중단 등 불이익을 주거나 해당 제품을 전부 회수토록 하기도 했다.
필립스는 당시 국내 소형가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도 전기면도기와 음파전동칫솔, 에스프레소형 커피메이커 등 일부 제품은 아예 오픈마켓 판매를 금지했다.
2012년 6월 공정위는 “필립스가 판매가격 통제와 온라인 판매 금지 행위로 온·오프라인 시장의 가격경쟁을 차단해 유통업체 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왔다”며 과징금 15억1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필립스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출고정지나 공급가격 인상 등 대리점에 대한 제재수단을 동원,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막고 오픈마켓에서 유통업체들의 경쟁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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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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