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우선수익권의 질권자인 건설 시공사가 조합이 질권을 침해했다며 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질권은 채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해당 물건에 대한 우선 변제 권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2일 GS건설이 인천시 중구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인천 영종신도시 내의 부지 8만223㎡(2만4267평)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은 2004년 K시행사와 시행대행계약을 맺었다. GS건설은 해당 사업지구에 영종자이 아파트 1022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을 따내고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2월 조합은 K사와 아파트 신축 부지 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으로 463억여원을 받기로 하고 이듬해 3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후 조합은 K사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95억원과 추가로 125억원 등 총 220억원을 빌렸다. 돈은 시공사인 GS건설의 사업비 관리 계좌에서 건너갔다, 한국토지신탁과의 담보신탁계약 당시 우선수익자를 시행사로 했지만 시공사 GS건설이 해당 우선수익권에 1순위 질권을 설정 받았다.
하지만 K사는 2010년 2월 부도났고, 조합이 대여금 220억원 중 3억3800여만원을 제외한 돈을 갚지 못하자 GS건설이 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으로 건너간 돈의 실소유주가 GS건설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대여금 채권을 원고와 조합의 불가분채권으로 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여금 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졌다고 해서 곧바로 K사의 우선수익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원고의 권리질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해 조합의 배상책임을 물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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