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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단 횡단했다간 얼굴에 주소까지 공개…개인정보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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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단 횡단했다간 얼굴에 주소까지 공개…개인정보 '줄줄' 중국 산둥 성 지난 시에 설치된 무단 횡단 단속 안면 인식기/사진=대중망 캡쳐,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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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무단 횡단을 차단할 목적으로 횡단보도에 안면 인식기를 설치하는 대책을 내놨다.

2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교통관리국은 최근 중국 산둥과 푸젠, 장쑤, 광둥 등 주요 도시 교차로에 무단 회단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기와 스크린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정지 신호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사진과 15초짜리 동영상을 촬영해 즉시 스크린에 게시한다.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면서 바로 자신의 위반 장면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공안 담당자는 단속된 사진과 공안국에 등록된 사진을 비교해 신분을 확인하면 20분 내로 위반자의 신분증 사진과 집 주소등 개인정보가 스크린에 또 다시 노출된다. 관련 정보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게시하고 위반인의 고용인과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도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속에 걸린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류광화 란저우(蘭州)대 법학 교수는 "안면 인식기가 소수의 무분별한 위반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지만, 사법당국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초 안면 인식기를 설치한 산둥성 지난(濟南)시에서는 현재까지 6천여 건의 무단 횡단을 단속했다. 단속에 걸린 보행자는 20위안(한화 3200원)의 벌금과 30분의 교통규칙 교육 혹은 20분의 교통봉사를 해야 한다.


지난시 관계자는 "안면 인식기를 설치한 뒤 주요 교차로의 하루 평균 무단 횡단 위반 수가 200건에서 20건으로 줄었다"면서 "정지 신호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티잼 하나은 기자 one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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