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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기업에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유통街 '자포자기·격앙·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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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 갑질에 과징금 상향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더딘 소비회복

유통 대기업에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유통街 '자포자기·격앙·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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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아마존의 홀푸드 인수는 단순한 M&A(인수합병)가 아닙니다. 기존의 모든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온라인 공룡으로 흡수될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최근 격앙됐다. 물건을 직접 보고 고르던 소비자들이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매출 감소를 경험한데 이어 최근에는 새 정부의 강력한 골목상권 보호정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존폐위기까지 몰린 탓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기준금액을 법위반 금액으로 유지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인상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갑질 횡포를 부리다 적발되면 현행보다 2배 무거운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한 조치다. 모호한 과징금 감경기준도 자본잠식율과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적자여부 등으로 적시해 꼼수막기에도 나섰다.


유통업계를 겨냥한 첫 규제칼날을 예상보다 강력하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이외에도 백화점과 홈쇼핑에 국한된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편의점 등 기존 프랜차이즈 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km내 동업종이 출점하지 못하게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밖에 복합쇼
핑몰 입지 제한, 영업시간 단축, 의무휴무일 확대 지정 등 20여건이 넘는 유통규제관련 법안도 나왔다.


새정부의 인수위원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선 기업형슈퍼마켓에서 농수산물과 담배 등을 판매하지 못하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 기대지수는 108을 기록하며 내수 소비심리가 급반등했다. 하지만 실
질적 소비지표는 강한 개선세를 보이고 않고있다. 이달까지 유통 기업들의 매출 성장폭도 실제 소비재 판매 개선 수준으로 제한됐고, 전년대비 급격한 이익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장기적 소비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유통업계를 옥죄는 강력한 규제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 우려가 더 크다.


특히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최근 수년간 유통업계가 규제 흑역사를 경험한 만큼 자포자기하는 분위기도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법을 뜯어고치는데 기업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기업은 그저 (개정된 법에)따르라면 따라야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뜩이나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시장이 커지고 있는 장사를 못하게 막으면 손님들은 모두 모바일로 이동할 것"이라며 "온라인 쇼핑은 무점포 특성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동화로 일자리를 없애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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