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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명의 통신비인하 혜택은 2000원에 불과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초

녹소연 "인하대책, 체감효과 적어"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도 개선해야


국정기획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취약계층 감면 확대 등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기본료 1만1000원 완전 폐지 공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비해, 단기간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는 1238만 명(17년 3월 기준)의 평균 2000원 인하 수준"이라고 말했다.

"1200만명의 통신비인하 혜택은 2000원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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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정위가 밝힌 방안 중 소비자에게 단기간 내 적용되는 것은 선택약정할인율 5%포인트 상향 밖에 없다. 2017년 3월 기준 20%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1238만 명인데, 이들에게 평균적으로 2000 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전체 통신 가입자에 1000원 요금 인하해 준 것보다 혜택의 범위나 체감효과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녹소연은 "정부는 25%선택약정할인율 상향으로 가입자가 19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101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4개월 이후에도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정보부족으로 이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가 1000만명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녹소연은 "이들 소비자도 빠른 시일 내에 선택약정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율이 늘어나면서 중도해지 위약금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녹소연은 "선택약정할인 위약금의 경우 할인반환금제도로 1년 약정기준 9월, 2년 약정기준 16개월 차에 가장 비싼 위약금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향후 약정할인율이 높아지면 위약금 피해도 커지고, 1년 약정기준 9개월, 2년 약정기준 16개월까지의 잠금효과도 더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 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녹소연은 "국정위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아쉽지만, 이제는 논란의 확대 재생산보다는 새로운 시장구조 변화로 논의를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에서도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에 대한 의견을 밝힌 만큼, 이번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사업 경쟁 활성화, 제4이동통신의 필요성 여부와 방향성에 대한 논의, 자급제 강화를 통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판매분리 도입 여부 등의 시장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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