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최혜국대우' 조항 등
정부주도 땐 특혜시비 우려
시행까지 얼마나 걸릴지 몰라
"각국 사업자간 합의가 더 바람직"
22일 국정위의 통신비 인하 대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는 빠졌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공약후퇴나 철회는 결코 아니다. 시행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상대적 중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가 국제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르면 '최혜국 대우'라는 조항이 있다. 때문에 정부가 한중일 로밍 요금 폐지에 나서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WTO 조약국간에는 특정 국가에만 특별 대우를 해줘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게 특혜를 베푼다면 그 특혜는 유럽연합, 캐나다 등 모든 조약국에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양 국장은 "지역협정을 통해 그 아래에서 로밍 관련 협정을 체결하든가 할 수는 있다. 그러면서 도매가격도 통제해야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 진행되면 실제 시행까지 몇 년이 걸릴지 예상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중일 로밍의 폐지는 정부보다는 사업자간의 협약이 훨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양 국장은 "한중일의 통신사업자들이 서로 합의를 봐서 (로밍요금 무료)한다면 정부가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사업자들도 나름 논의에 적극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파수 경매 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해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 데이터 이월제도 확대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 철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양 국장은 "주파수 이용계획 등에 관해선 개괄적인 보고를 마쳤다. 공약 이행은 할 것이다. 세부시행방안과 문제점 등이 노출돼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기본료폐지를 비롯해 제4이통 등 통신요금인하와 관련된 사항들은 모두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공약을 철회하거나 포기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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