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앙일보와 JTBC, 홍석현 중앙일보·JTBC 전 회장이 22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중앙미디어네트워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홍 전 지사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아니면 말고 식 비방이나 폭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와 정치 문화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당당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홍 전 지사가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라고 발언해 당사와 홍 전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홍 전 지사의 발언의 표현과 문맥을 보면 그 지목대상이 중앙일보와 JTBC, 홍석현 전 회장임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홍 전 회장이 중앙일보·JTBC가 특정인이나 세력에 유리하게 보도하도록 하고 조카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영향을 미쳐 특보 자리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악의적인 거짓 발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통일외교안보 특보 지명 발표는 홍 전 회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으며, 홍 전 회장은 특보직을 수락한 사실도, 활동한 사실도 일절 없다"면서 "중앙일보와 JTBC를 갖다 바치는 방법으로 특보 자리를 얻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거짓"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발언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인 중앙일보와 JTBC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그 소속 기자들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허위 주장"이라며 "조카의 구속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홍석현 전 회장의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전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발언에 대해 "중앙일보나 JTBC에 대한 내용은 한 마디도 없었다"며 "그 사주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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