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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인하]발끈한 이통사에 일침 놓은 국정위…"충분히 감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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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할인율 25%로 상향 소식에
이통3사, 김앤장에 법적 검토…소송 불사
국정위 "미래부와 협의, 충분히 감당 가능"
공정위 담합 조사…지속 논의할 것


[통신비인하]발끈한 이통사에 일침 놓은 국정위…"충분히 감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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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국정자문기획위원회(국정위)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한 것에 대해 이동통신3사가 발끈,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정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위에서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후 "통신업계에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충분히 협의를 한 것"이라며 "미래부는 통신사별로 통신비 구성요소를 파악하도록 하는데 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로 "향후 통신업계의 투자여력을 같이 봐야한다는 것인데 그 모두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이날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조정안을 발표했다. 선택약정 제도는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간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와 서비스의 분리라는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함께 도입됐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선택약정 할인율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해 미래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다. 당시 미래부와 이동통신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인 12%로 할인율을 정했다. 하지만 도입 6개월까지 가입률이 1.5%에 그쳐 미래부는 2015년 4월 고시를 근거로 할인율을 20%로 상향했다.


미래부 고시를 보면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으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한다'고 돼 있다. 이번 5%포인트 상향 역시 미래부 고시에 근거해서 이뤄진다.


이동통신3사는 할인율을 또다시 25%로 높일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고 주장한다. 미래부 고시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라는 당초 단말기유통법의 취지를 위배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동통신3사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정부가 계획 중인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해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결과에 따라 서울 행정법원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우 경제2분과 위원은 "2년 전에도 선택약정 할인율을 상향 했다. 과거에는 소송은 안했다"며 "사업자의 이견은 소비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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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는 이동통신3사의 담합 문제도 검토할 전망이다.


최민희 경제2분과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시장 구조를 정상화 하기 위한 용역을 6월 초에 시작했다. 통신시장의 답함구조를 중점으로 5~6개월 간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공정위를 통해 보고를 받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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